치스의 서바이벌 라이프

* 주택 수가 무주택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면 어느 지역을 사든 취득세에서는 손해 안 봄.

<취득세 구분>

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혹은 4주택
조정대상지역 1~3% 8% 12% 12%
비조정대상지역 1~3% 1~3% 8% 12%

<투기 과열 지구>

-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는 등의 정량요건을 갖춘 곳 중에서 주택 투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된 지역.

- LTV DTI가 40%로 제한.(쉽게 말해 집 살 때 대출이 집값의 40퍼센트만 됨.)

-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와 과천, 광명, 성남 분당구, 대구 수성구 등 31개가 지정.

-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: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%이며 84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50%, 추첨제 50%

- 취득세 : 무주택자(1~3%) / 1주택자(8%) / 2주택 이상(12%)

- 자금조달계획서 필요.

 

<조정대상지역>

-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지역은 거의 다 지정되었음.

-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

-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(LTV)이 60%, 총부채상환비율(DTI)이 50%로 제한

-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

- 분양권 전매 시 올해 6월 1일부터 이득 많이 줄어듬. 그래서 그 전에 팔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조금 있지만 이미 다 팔렸을 수 있음.

- 자금조달계획서 필요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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