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취득세 / 투기 과열 지구 VS 조정대상지역
* 주택 수가 무주택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면 어느 지역을 사든 취득세에서는 손해 안 봄.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혹은 4주택 조정대상지역 1~3% 8% 12% 12% 비조정대상지역 1~3% 1~3% 8% 12% -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는 등의 정량요건을 갖춘 곳 중에서 주택 투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된 지역. - LTV와 DTI가 40%로 제한.(쉽게 말해 집 살 때 대출이 집값의 40퍼센트만 됨.) -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와 과천, 광명, 성남 분당구, 대구 수성구 등 31개가 지정. -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: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%이며 84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50%, 추첨제..